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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재취득하려면 00시간 교육받아야...헐

면허 취소 재취득하려면 00시간 교육받아야...헐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3.11.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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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면허취소법 후속조치
환자 권리 이해·의료 윤리·의료법 이해 등 이수해야

20일부터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그 과정이 깐깐해진다.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을 일정시간 이수해야 한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이 이뤄진데 따른 후속조치다.

바뀐 의료법 시행령은 면허 재교부 조건이 들어있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하려면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비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장은 이수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의 세부사항은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20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 교육으로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를 반복해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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